대법 "팔팔정,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 아냐"
대법 "팔팔정,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 아냐"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0.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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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한국화이자제약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Viagra)'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화이자제약 등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 한미약품 '팔팔정'(좌)과 화이자 '비아그라'(우)

화이자는 2012년 10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비슷한 푸른색 마름모 형태의 복제약 팔팔정을 내놓자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아그라의 디자인이 특정 출처 제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없어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팔팔정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색상·형상을 띄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알약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며 “색채를 고려하더라도 수요자에게 거래분야에서 알약의 형태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표법에서 정하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해 식별력이 없다"며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형태는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투약되는 이들 제품은 각각 그 포장에 기재된 명칭과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해 서로 구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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