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은행 직원의 실수로 10배 많은 금액을 환전 받은 고객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IT사업가 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아울러 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환전한 돈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통화내역 등을 전부 삭제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3일 서울 강남구 삼성무역센터 인근의 한 은행에서 한화 약 510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다.
이씨는 60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6만달러를 받고도 "돈 봉투를 잃어버렸고 6만달러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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