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기 피해자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지난 5~8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포통장 명의 도용건수는 총 1만4623건으로, 이중 2건 이상 명의 등록을 포함해 총 1만2913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0대가 26.9%인 3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982명(23.1%), 30대가 2963명( 22.9%)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 명의자는 2218명(17.2%), 60대 이상은 1015명(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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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성별로는 남성 명의자가 여성 명의자의 약 2배로, 남성 명의자가 8476명(65.6%), 여성 명의자가 4437명(34.3%)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양도한 대포통장 명의인도 남성의 비중이 999명(66.9%)으로 여성(494명·33.0%)보다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근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남성 가장이 통장 양도 유인에 많이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법적,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이 부과되며, 금융기관에서는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수 있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끊어버리면 된다"며 "대화내용을 녹음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리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