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 20대·남성 가장 많아
대포통장 명의인, 20대·남성 가장 많아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10.19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기 피해자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지난 5~8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포통장 명의 도용건수는 총 1만4623건으로, 이중 2건 이상 명의 등록을 포함해 총 1만2913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0대가 26.9%인 3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982명(23.1%), 30대가 2963명( 22.9%)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 명의자는 2218명(17.2%), 60대 이상은 1015명(7.9%)이었다.

   
▲ 사진=뉴시스

성별로는 남성 명의자가 여성 명의자의 약 2배로, 남성 명의자가 8476명(65.6%), 여성 명의자가 4437명(34.3%)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양도한 대포통장 명의인도 남성의 비중이 999명(66.9%)으로 여성(494명·33.0%)보다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근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남성 가장이 통장 양도 유인에 많이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법적,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이 부과되며, 금융기관에서는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수 있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끊어버리면 된다"며 "대화내용을 녹음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리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