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5년 선고
法,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5년 선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0.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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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포스코그룹과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3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당초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 두 배의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박 회장의 건강 상 이유로 보석을 유지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130억원을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며 "임직원을 동원, 회계를 조작해 회삿돈을 불법 인출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채권자 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대표가 오히려 회삿돈을 개인자금처럼 구분없이 손쉽게 사용했다"며 "기업 주주와 구성원, 거래업체 등을 넘어 간접적으로는 사회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50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며 "회계 관행과 채무 변제, 재무구조의 건전한 개선 등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면서 납품 가격,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중 일부가 포스코 수뇌부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기억장애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보석을 신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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