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실습생 뇌출혈' 광주공장 노동법 대거 위반
기아차 '실습생 뇌출혈' 광주공장 노동법 대거 위반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2.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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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고용노동부가 기아차 광주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고등학생 실습생 김모(18)군이 현장 실습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던 곳으로, 사건과 관련 현장실태 검사에 이어 이번 특별감독 결과 모두 8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 66건, 과태료 부과 13건(3억9200만원), 사용중지 3건 등으로 위반사항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연소자 미인가, 산업안전법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다.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산해 총 2억7800만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했고,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여금 13억1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3800만 원 가량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달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했고,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와 건강진단 미실시, 안전조치 미설치 등의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기아차 광주공장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은 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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