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자유권 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유엔 한국 자유권 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0.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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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법무부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윌슨궁 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심의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 사진=법무부

심의에 앞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자유권규약위원회 파비안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아르헨티나) 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한국의 발전하는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 위원들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표현의 자유 등에 대을 한국 대표단에게 질문했다.

김 차관은 본심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법의 지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내 인권 증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보충설명과 추가 답변을 48시간 이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2006년 제3차 심의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자리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은 지난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 뒤 지난 8월 기준 168개국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평등권과 생명권, 사형제도, 표현의 자유, 아동보호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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