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씨가 수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이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씨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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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만약 최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면 입국시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통보가 이뤄지며, 국내에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앞서 최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36)씨와 B(45)씨로부터 각각 1억원, 2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말 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에게 18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으며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최씨는 서울 건국대 인근에 자신의 식당을 운영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5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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