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신동빈 첫 공판, 공방 치열
신동주-신동빈 첫 공판, 공방 치열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10.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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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롯데가(家) 형제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1차 심문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 필요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실패를 감독함으로써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4년간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천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무모한 투자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은 이를 공시한다거나 해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사업적자가 에비타(EBITDA) 기준으로 1600억 수준으로 1조 적자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에비타는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지표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니다”라며 “이는 투자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롯데쇼핑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국내 사업 입지가 좁아질 것을 명백하다"며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중국사업 진출을 결정한 사람은 신동빈 회장이 아닌 신격호 총괄회장"이라며 "신 총괄회장은 이후에도 상세한 보고를 받아왔다"라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중국사업 실패 원인은 유통업 구조적 특성과 경쟁 격화, 비용 상승, 중국 당국의 정책전환 때문"이라며 "이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마트, 테스코 등이 이미 철수했고 세계적으로 모든 대형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측은 "주주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법상 악의적 목적 등에 의한 경우엔 열람 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신동주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은 표면상 주주로서의 정당한 경영감독권 행사지만 진정한 목적은 상장 정지 등 경영진을 압박해 경영권을 복귀하겠다는 개인적인 목적"이라며 소송의 기각을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이름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인 신격호 회장이 피신청 회사인 롯데쇼핑 대표이사로 있어 절차상 부적합하다는 신동빈 회장 측 이의를 받아들여 이날 심문은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부분만 분리해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을 고려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뒤인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로 잡고 구체적인 소명 취지 특정, 자료 분류 등을 양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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