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원 대 자금 이동 '계좌이동제' 오늘부터 실시
800조원 대 자금 이동 '계좌이동제' 오늘부터 실시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10.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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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주거래은행 계좌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한 번에 신규 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통신사·보험·카드사의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계좌이동서비스 본격화로 약 8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체 시장에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나는 등 금융권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부터는 카드사 등 각 요금 청구기관에 자동이체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도 페이인포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자동이체 항목에 대한 출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하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동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동이 완료되면 본인인증 때 입력한 전화번호로 변경 결과를 전송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자동이체 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현재는 이동통신과 보험, 카드 등 전체 자동납부의 67%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경남·광주·KB국민·IBK기업·NH농협·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씨티·KEB하나·우리·전북·제주·SC은행 등 16곳이다. 계좌 변경과 해지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계좌이동 신청에 앞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현재 이용하고 있던 은행에서 어떠한 금리·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기존 은행과 예·적금, 대출 등을 거래하던 고객은 출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 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은행 역시 카드 포인트처럼 오래 거래하면 할수록 거래평점이 쌓여 고객등급이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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