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단체가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강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30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회원 6명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신료분리고지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KBS를 상대로 낸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 | ||
▲ 사진=뉴시스 |
이들 6명은 국민들은 전기요금과 방송 수신료를 분류하거나 통합해서 납부할 선택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약 1600명의 시청자들이 KBS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경비를 조달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이라며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서 징수할 경우 징수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신료 납부 수치도 증가하는 등 공영방송 시행을 위한 경비조달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기요금·수신료 납부와 관련해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은 분명 다를 수 있다"면서도 "국민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받을 수 있지만 액수에 비춰봤을 때 달성하는 공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개인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달라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신청을 통해 분리 징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거나 결합해서 징수할 권한은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게 있다"며 "KBS는 징수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