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 30일 밤 조희팔의 재정담당 전무직을 맡았던 임모(48) 전 경사를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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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수조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조씨의 업체에서 재정담당 전무를 맡으며,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강태용(54)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와 막역한 사이로, 2007년 6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 근무하던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직에서 파면된 뒤 정 전 경사의 소개로 조씨의 다단계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조씨의 다단계업체에서 월 500만원을 받으며 조희팔 사건 경찰수사 진행 사항을 파악해 조씨 일당에게 보고하는 등 경찰 창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2008년 10월23일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2008년 8월 당시 강태용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6억600만원을 은닉하고 세탁한 혐의가 밝혀져 2013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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