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검찰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천5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결심공판에서 김 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ㆍ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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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 382개와 위장계열사 13곳을 이용해 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주식 시세조정으로 7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회장 일가가 소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인 위장계열사 3곳의 대규모 부채를 갚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한편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과 콜옵션 무상 양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 대표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자신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했다”고 밝히고 “계열사와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4856억원에 이르는데도 변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한다”며 “검찰은 계열사의 손해가 곧 대주주 가족의 이익이라는 도식으로 기소했지만, 김 회장은 이익을 얻지도 손실을 회피하지도 않았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올해는 그룹 창립 60주년의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한화는 태양광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사활이 걸렸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세계적 시장 확보로 고용창출 등으로 한국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믿는다. 임직원과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와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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