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오는 4일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etax.go.kr)를 통해 제공되며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세액까지 알려주며,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된다.
![]()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되며, 국세청은 우선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와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 해당 년도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활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한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한도액이 계산돼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교복 구입비,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수정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정청구서도 간편하게 자동 작성돼, 그동안 경정청구 시 전체 항목을 처음부터 재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면 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원천징수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를 통해 매년 210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