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원심 파기 환송
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원심 파기 환송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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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방송인 김미화(51)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3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던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일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씨 등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로 표현하고 김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또 변씨도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SNS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같은해 10월 김씨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변씨에게 800만원, 미디어워치 발행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게 5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편집장 이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변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은 선정당사자인 이씨만 항소할 수 있는데 이씨가 항소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변씨 등의 항소는 1심 판결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진 선정당사자에 의하지 않고 변씨 등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명시적으로 선정을 철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묵시적인 의사 철회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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