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음란물 차단 미조치' 불구속 기소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음란물 차단 미조치' 불구속 기소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1.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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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석우(49)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 뉴시스

검·경은 카카오 법인 대표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검·경이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입장자료를 내고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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