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과 인테리어 공사비용 전가 등 ‘갑질 논란’이 일었던 편의점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4일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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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계약위반, 중도해지, 위약금,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임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개점일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이익배분금의 6배, 3~4년이 지난 경우 4배, 4년이 넘은 경우 2배를 받도록 명시했다.
점주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아직 다수의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계약 위반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12개월치 가맹수수료율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한 잔존액과 보수·철거비용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광고·판촉 비용과 시설·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등의 보상은 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하고,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의 경우 본부가 개점 후 1개월 내에 점주에게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점주의 매출액 지연 송금에 대해 부과하는 지체송금수수료의 경우 1일당 상한(연 20% 이내) 규정을 마련하고, 가맹본부는 편의점 점주에게 매월 정해진 날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점주가 계약사항을 위반해 본부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부가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일 24시간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 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본부가 이를 허용토록 하고, 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지역 내에 가맹점과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난해 8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편의점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계약 체결·갱신 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