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발표
관세청,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발표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11.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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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두고 펼쳐친 면세점대전 2차전의 승패가 오는 14일 밝혀진다.

관세청은 5일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14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의 부산 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이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학계 등 인사로 구성된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3일 면세점 입찰 참여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14일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실시, 같은 날 오후 심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심사 당시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주가가 급등해 심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위원들로부터 업체 선정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기존 조치에 더해 새로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평가위원 등 관련 인원은 심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나올 수 없으며, 식사도 배달받아 해결하는 등 통제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또 건물 보안 운영인력을 외부 용역에 맡기고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하고, 관세청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개인적인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사용내역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신세계와 두산은 서울시내 면세점 3곳 모두 지원했으며, 롯데는 기존 소공점과 월드 타워점 특허를 재신청, 수성에 들어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을 지키는 한편 월드타워점 특허를 신청했다.

부산에서는 조선호텔 면세점 특허를 두고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와 패션그룹형지가 경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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