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의 아들 A씨(30)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조희팔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씨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검찰은 조씨의 아들 A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이후 대검 계좌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희팔과 강태용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그들과 접촉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검은 A씨를 상대로 조희팔의 은닉재산의 행방뿐만 아니라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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