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친조카를 속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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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7월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조카 B(당시 13세)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B양을 모텔로 유인, "엄마가 영양제를 넣어주라고 했다"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B양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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