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조카에 필로폰 투여하고 추행한 40대 징역 4년
13세 여조카에 필로폰 투여하고 추행한 40대 징역 4년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1.07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친조카를 속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조카 B(당시 13세)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B양을 모텔로 유인, "엄마가 영양제를 넣어주라고 했다"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B양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