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세계그룹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6일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30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 신세계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차명주식 관련 공시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 제재 수위 등을 검토 중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주식은 20~30년 전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신세계가 이번에 남아 있던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징계 수위는 당사자 진술 등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관상으로만 보면 지분율이 0.9%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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