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소유하지 않은 강남 빌딩 내세워 3천만원 사기 혐의
하일성, 소유하지 않은 강남 빌딩 내세워 3천만원 사기 혐의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1.1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야구 해설가 하일성(66)씨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하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빌딩에 세금이 붙었다며 박모(44)씨로부터 294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1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의 한 빌딩에 세금 5000만원이 나왔는데 급하게 내야한다. 임대료가 나오면 갚겠다"며 박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 사진= 뉴시스

박씨는 선 이자로 60만원을 제하고 294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하씨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변제 기일을 미뤄 결국 올해 7월 박씨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하씨는 현재 해당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월수입은 많지만 워낙 빚이 많아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씨 사건을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