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41개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11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41개 대기업 내 브랜드 수수료 거래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그룹 대표기업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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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수수료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회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대기업 계열사들은 매년 그룹 명칭을 사용하고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지주회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개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 수수료는 2010년 4700억원에서 지난해 6710억원으로 40% 증가했다.
공정거래법 23조2항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등 특정인이 주요 주주인 회사에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가 지불될 경우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과 달리 사용 대가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기업 대표회사가 받은 브랜드 수수료 현황 등 자료를 받아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수준이 적정했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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