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서 전 의원은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60·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피고인 기억에 전혀 없는 사실을 김양 부회장은 왜 금품수수했다고 진술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 전 의원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전의 엄청난 사건(박연차 게이트)를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 같다. 나도 감내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의 한 별장 앞에서 김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서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김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날에 전남 순천에서 지역구 행사와 지인들과의 골프 등에 참석했다"고 밝혀왔다. 서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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