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76일 만으로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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