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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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등의 소송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해당돼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이들의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판결했다.
이들은 이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헌재가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케 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은 "의원직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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