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간단체 주도로 치러진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주민 차반투표가 투표율 32.5%에 그쳐 유효투표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했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역덕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32.53% 에 그쳤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하며 이중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투표 참여율이 3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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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이에 따르면 영덕의 경우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5천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므로 투표인원 277명이 모자라 투표 요건에 미달하게 된 셈이다.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투표관리위는 자체적으로 1만2008명의 주민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했고, 투표 기간 중 투표소 현장에서 6573명의 추가 투표동의를 받아 총 1만8581명의 투표인명부를 만들었다.
투표관리위는 이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집계해 6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등은 정부의 입장인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적법성을 상실한 투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인명부가 실제 유권자수와 일치하지 않는 점 ▲투표기간 중 투표자수가 늘어나는 등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 부정투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관리위측과 맞서왔다.
영덕 원전은 2012년 9월 신규 원전 2기(천지 1, 2호기)의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올해 7월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계획이 반영돼, 2026~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