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일철주금, 강제지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
法 "신일철주금, 강제지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1.13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철광기업이 손해 배상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3일 곽모(90)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사진=뉴시스

곽씨 등은 당시 일본정부와 신일철주금에 의해 강제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의 동원 내지 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다"며 "구 일본제철이 관여했고 신일철주금은 구일본제철의 후신이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불법행위의 주체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상당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모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