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열흘 가량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날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작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온라인을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밝힌 지난해 해외구매 규모는 1조6200억 원으로, 지난 2012년 7900억 원보다 105.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피해 상담도 1181건에서 278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 접수건만 3412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건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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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의 경우 보통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으로 나뉘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해외구매 관련 피해사례 81% 가량이 해외구매대행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반품·환불 시 고액의 수수료·위약금 요구와 배송지연, 파손·분실 등이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교환 및 반품·환불을 거절하더라도,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업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문 전 반품 수수료 등에 대한 고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공정위는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 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에 대한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배송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피해 방지를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보다는 유명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하여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