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美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11.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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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열흘 가량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날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작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온라인을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밝힌 지난해 해외구매 규모는 1조6200억 원으로, 지난 2012년 7900억 원보다 105.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피해 상담도 1181건에서 278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 접수건만 3412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건을 훌쩍 넘어섰다.

   
 

해외구매의 경우 보통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으로 나뉘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해외구매 관련 피해사례 81% 가량이 해외구매대행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반품·환불 시 고액의 수수료·위약금 요구와 배송지연, 파손·분실 등이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교환 및 반품·환불을 거절하더라도,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업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문 전 반품 수수료 등에 대한 고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공정위는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 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에 대한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배송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피해 방지를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보다는 유명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하여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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