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 방해'로 고소한 데 대해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일축했다.
16일 SDJ코퍼레이션과 법무법인 두우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두우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우는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손실 규모를 '3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신 총괄회장이 사업 지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기업 경영 및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지난 10월20일부터 현재까지 총괄회장의 거듭된 서면 및 구두 지시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 등을 요구하고 업무보고를 거부했다"며 "집단적 실력행사를 통해 신 총괄회장이 그룹 및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 표명 기회조차 봉쇄하는 업무방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이 소송은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그룹 각사 대표이사들은 총괄회장에게 언제든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보고 의사도 여러 차례 전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하지만 현재 34층을 공동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업무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SDJ는 롯데와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회사로, 신 총괄회장께 업무보고 시 배석한다면 이는 경영정보 유출"이라며 "롯데 계열사 대표들은 롯데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들이 배석 등의 장애가 해소된다면 언제든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고소 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