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형민 부장검사)는 10일 용산지역 재개발 분양과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77)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한 재개발지역 진입로 확보 과정에서 민원인 항의를 받고 조합에 "처리를 잘 해줘라"고 말해 조합 측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재직 당시 4급 서기관 2명과 5급 사무관 3명의 인사고과를 높여주는 대신 경쟁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줘 인사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에 대한 혐의가 일부 확인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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