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단체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발생한 대기오염 때문에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며 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 명의로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다.
![]() | ||
▲ 사진=뉴시스 |
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 차량 소유주 등 피해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제3자가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숨기고 9만2247대를 판매해 부당하게 이득을 올렸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해 국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노공)에 배당하고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지휘키로 했다.
한편, 이들은 같은 이유로 호흡기 질환 발병 확률이 높아졌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김 사무총장 등 44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