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 17개 시·도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산 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금지 기간 준수 등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수산물 집하장, 위·공판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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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 단계에서는 굴, 김, 다시마 등 수산물 600여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유해 미생물과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와 위생취급기준 등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또 식약처는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출하·유통되는 굴, 김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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