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1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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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은 이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사진= 뉴시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그해 12월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규제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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