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원정도박' 징역 3년6개월 선고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원정도박' 징역 3년6개월 선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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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 해외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 뉴시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가짜로 거래)로 판매하며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의 계열사에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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