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 해외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가짜로 거래)로 판매하며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의 계열사에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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