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28일부터 구매대행 업체가 해외식품을 대신 구매할 경우 식약처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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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야한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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