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카드법 실행될까?
저축은행 특별법·카드법 실행될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2.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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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관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청와대도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특별법이 원칙을 훼손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의 결정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으로 시장 경제의 근간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이들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상황이어서 이명박대통령이 결국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를 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의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 가량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저축은행 특별법은 금융 기본원칙과 채권자 공동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편법'으로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정무위의 카드법 통과에 대해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을 규제하면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에 업계에 강요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무위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금융위가 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역시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반발에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더라도 결국은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서 제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법적 강제보다 행정지도에 따른 카드업계의 자율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오는 3~4월 중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포함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무위의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국회가 강행처리를 한다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아직 이명박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없을 뿐더러 국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거부권 실행가능성은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은 최종 수단"이라며 "국회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논의를 좀 더 두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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