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앙대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3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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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또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이모(63)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구모(60)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하던 2012~2013년 중앙대가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를 통폐합하고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총 1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 8억원을 받아 이중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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