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 실형...박용성 집유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 실형...박용성 집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11.20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중앙대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3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또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이모(63)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구모(60)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하던 2012~2013년 중앙대가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를 통폐합하고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총 1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 8억원을 받아 이중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