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우리나라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한국-홍콩 정부 간 검역·위생 협약이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내 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협력해 지난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쇠고기 수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을 시작으로, 6월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합의, 8월 국내 도축장 및 가공장 등을 홍콩정부에 등록했으며, 지난달에는 홍콩정부 검역관의 국내 현지실사를 거쳐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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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이 결과 홍콩 정부는 전날 우리나라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됐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양국 간에 합의된 검역조건에 따라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한국정부 위생관련규정에 부합하는 홍콩정부 등록 수출기업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홍콩 수출이 가능해졌다.
홍콩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은 모두 6곳으로 농협 나주공판장, 전북 익산 축림, 경남 창녕 영남 엘피시, 제주 축협 공판장 등 도축장과 서울 태우 그린푸드와 전북 익산의 축림 등 가공장이다.
수출업계는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12월 중 홍콩으로 한우고기를 수출 선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2000년 국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 간 검역·위생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쇠고기가 수출된 사례"라며 "우리 쇠고기의 수출 확대 초석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를 포함한 국내산 쇠고기가 홍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