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다단계 판매 지침 발표
방통위, 이통사 다단계 판매 지침 발표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1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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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판매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다단계 판매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침을 보면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 통신판매 교육 등을 포함한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과 절차, 철회기준 등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다단계 판매원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원금 과다 지급도 제한했다.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제공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각각 추가지원금과 장려금으로 규정, 다른 추가지원금과 합산해 그 경제적 가치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단계 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주는 관행도 금지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춰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불법 지원금의 통로가 되는 다단계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도한 유치수수료 지급도 제한했다.

이통사와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정책 등과 연계해 특정 단말기, 고가 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등 이통서비스의 가입·이용(조건변경 포함) 및 해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면 방통위가 이통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했다.

반면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에 대한 안건은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방통위가 전면적으로 다단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시장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허원제 위원은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단말기 유통법은 제약하고 있다. 두 법의 경계영역, 모호한 부문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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