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집회나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복면 착용 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쇠파이프·곤봉·폭발물 등을 시위에서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07년에도 불법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의 반대 등에 부딪쳐 폐기됐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 이후 정 부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9년 1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또 다시 발의했다.
한편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복면급지법 추진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는 복면 뒤 숨은 폭력시위자를 척결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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