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이 신세계 그룹에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세무조사를 이달 초 끝냈다. 국세청은 미납 법인세와 부과세 등 8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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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여원의 증여세만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 37만9733주가 발견되자 지난 6일 이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로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30억원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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