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26일까지 5일간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된다. 고 김 전 대통령이 첫 대상이다.
국가장(國家葬)은 지난 2014년 11월 19일 시행된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간소화한 제도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장으로 통합을 추진했다.

국가장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놓고 기존의 국장과 국민장의 대상 구분과 관련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시행됐다.
역대 대통령 장례는 국장, 국민장, 가족장 등으로 치러졌다.
국장의 경우는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이며,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가족장은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등이다.
국가장은 국장과 국민장이 각각 9일·7일 이내인 장례 기간이 5일 이내로 줄고, 국장 때 실시한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제는 폐지됐다. 또한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문객에 대한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재 등의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과 조성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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