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종단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태고종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의 마찰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폭력사태로 비화, 이와 관련된 승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폭력사태를 주도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64·법명) 스님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비대위원장 종연(68·법명) 스님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비대위 총무부장 등 비대위 간부 5명과 태고종 총무부장 등 집행부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2013년 9월 도산 스님이 제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고 종단 부채 증가, 종립 불교대학 폐쇄, 종정스님 협박 등의 문제로 집행부와 비대위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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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19대 총무원장이자 현 비대위원장인 종연 스님이 지난 10월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이런 문제들의 책임을 물어 도산 스님의 불신임을 결의하고 총무원사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도산 스님이 경비 승려를 고용하고 비대위 승려들의 총무원사 출입을 금하면서 내홍이 격화했다.
먼저 종연 스님이 이리 배차장파 부두목 출신 정호스님을 비대위 경비를 담당하는 호종국장에 임명, 지난 1월23일 비대위 승력 18명이 망치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총무원사에 침입해 총무원 직원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이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건물 주변을 통제했으나, 지난 2월10일 도산 스님은 총무원사를 되찾기 위해 총무원 승려 등 20명과 용역 8명을 동원,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총무원사로 들어가 비대위 관계자들을 끌어내며 폭력을 휘둘렀다.
또 도산 스님은 총무원사를 탈환한 후 "비대위 측 스님에게 맞아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승려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