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은행법, 카드법 반대"
김석동, "저축은행법, 카드법 반대"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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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사회갈등을 증폭시켜 카드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2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인식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에 반대해 왔으며, 보상재원으로 예보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예보기금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상하는 것은 예보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예보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기금인 예보기금(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은행·보험 등 타 금융업권 부담을 크게 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2008년 9월12일 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법 시행후 영업정지될 수 있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켜 향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좋지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법론적으로 법적인 강제보다는 카드업계의 협조와 정부의 행정지도 등 보다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해 시장원리에 배치된다"며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강제하는 법률은 좋지 않은 입법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원가를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혹 정했다 해도 당사자 간의 입장차로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카드사 부실화시 책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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