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따라 다음달 13일 자정부터 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29일 자정부터 통제하기로 계획했으나 경찰의 우회교통안 심의 일정에 따라 2주 늦춰지게 됐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법 76조'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조'에 의거, 교통개선공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12월13일 0시를 기해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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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고가는 두 차례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고 본격 겨울철로 접어들며 상판의 콘크리트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고가 안전확보가 더 어려워졌다.
이 부시장은 "45년이 경과된 서울역 고가에는 이미 시한부 사용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고가 폐쇄 시점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역고가의 도로노선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서울역고가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열기로 했다.
이 부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시가 국토부 승인을 받는 경우 신속히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을 우리 시에 회신한 만큼 30일로 예정돼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서울역고가 교통개선대책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는 고가 차량통행 금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보다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