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확인
국내 판매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확인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1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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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의 구형 엔진 경유차(디젤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행위가 확인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가 고의로 작동 중단되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EA288엔진(신형 엔진)을 장착한 골프 유로5와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유로6 차량 4종은 현재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조작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환경부에 따르면 구형 엔진 차량은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 실험부터 해당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과정 중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됐고,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환경을 설정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리콜 명령을 내리고,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국내에 디젤 차량을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 내년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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