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등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 ||
▲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후 직원들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자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등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에 임금 29억1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을 정기성, 고정성을 띄고 있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며 사측이 8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